상가를 공부하면서 공부할 것이 계속 생기네요 제 19조 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한다.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각 상가마다 용도가 지정되어있어요. 임차를 맞출때에 해당 용도에 맞게 구하거나 임차용도에 맞게 용도변경을 해야합니다. 상가마다 시설군이 분류되어있는데 같은 시설 군이라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을 해야하고 하위군으로 변경이라면 신고를 상위군으로 변경이라면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업종에 맞지않는 임차가 있을경우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기입됩니다. 용도변경이 말로는 간단해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화조용량을 꼭 체크해야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연결'로 되어있는 물건은 정화조용량을 신경쓸 필요가 없지만 예를들어 학원 교습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