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공매를 배우면서 처음 듣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신탁공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해요 신탁회사 여러 신탁회사들이 있습니다. 코리아신탁 무궁화신탁 교보신탁 등등등.. 위탁자 : 건설회사 수탁자 : 신탁회사 우선수익자 : 은행 건설회사에서 신탁회사에 대출을 의뢰하면 신탁회사에서 그 건물을 담보로(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게 하는 다리역할이자 바지사장 역할입니다. 만약에 건설회사에서 대출을 못 갚을 경우 신탁회사에서는 담보로 맡긴 건물을 공매에 넘깁니다 이게 바로 신탁공매입니다. 신탁공매 신탁회사는 중개의 역할이기 때문에 신탁대출 서류나 신탁공매 공고문에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탁자 및 낙찰자에게 돌리는 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탁공매는 경매처럼 말소주의가 아닌 낙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