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일반과세자이므로 홈텍스에서 셀프 조기환급신고를 신청해보려고해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법인으로 매수하시면 법인아이디로 개인사업자 매수면 매수인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영세율)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뜰텐데요 확인을 누르면 아래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되어집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이 부분에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고정자산매입이 있는 경우) 선택합니다. 팝업에서 닫기를 누릅니다. 매입세액의 세금 계산서 수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