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될꺼얍

[부동산] 신탁회사란? 신탁공매란?

UdiE 2022. 4. 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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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공매를 배우면서 처음 듣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신탁공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해요


신탁회사


여러 신탁회사들이 있습니다.
코리아신탁 무궁화신탁 교보신탁 등등등..


위탁자 : 건설회사
수탁자 : 신탁회사
우선수익자 : 은행

건설회사에서 신탁회사에 대출을 의뢰하면 신탁회사에서 그 건물을 담보로(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게 하는 다리역할이자 바지사장 역할입니다.

만약에 건설회사에서 대출을 못 갚을 경우
신탁회사에서는 담보로 맡긴 건물을 공매에 넘깁니다

이게 바로 신탁공매입니다.


신탁공매


신탁회사는 중개의 역할이기 때문에
신탁대출 서류나 신탁공매 공고문에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탁자 및 낙찰자에게 돌리는 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탁공매는
경매처럼 말소주의가 아닌
낙찰자 인수주의 입니다

공고문을 10번 읽으셔야합니다
간혹 당해세 인수조건, 근저당 인수조건의
신탁공매도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면
보통은 관리비인수 정도로만 그칠 것 입니다.

그렇다고 가정할 시 확인해봐야할 사항

1. 우선수익자 전화
2. 신탁회사 담당자 전화
3. 미납 관리비 확인
4.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
5. 전입세대 열람
6. 신탁원부 열람

공매는 경매사이트처럼
설명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각종 서류를 떼어서 권리를 분석해봐야합니다.

또한 공매는 명도는 명도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더더욱 임차관련 권리분석을 꼼꼼히 하셔야하고

신탁대출을 받기 전의 임대차라면
+ 신탁대출 이후의 임차지만 우선수익자와 협의된 임차라면
낙찰자인수, 보증금 변제

신탁대출 이후의 임차,그리고 우선수익자의 허락이 없는 임차라면
낙찰자 보증금 변제의무 없습니다.


꼼꼼히 따져보시고 수익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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