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될꺼얍

[부동산] 부가세 조기환급신청하기, 홈텍스 셀프신청

UdiE 2022. 5. 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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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일반과세자이므로
홈텍스에서 셀프 조기환급신고를 신청해보려고해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법인으로 매수하시면 법인아이디로
개인사업자 매수면 매수인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영세율)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뜰텐데요 확인을 누르면 아래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되어집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이 부분에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고정자산매입이 있는 경우)

선택합니다.


팝업에서 닫기를 누릅니다.

매입세액의
세금 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의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의 매입처수, 매수를 입력하고
상가의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자동으로 소계와

맨아래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가 활성화되면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그 밑의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부분의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을 동일하게 입력해줍니다.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부분이 0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아래 최종 납부(환급) 세액 부분에 입력되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부가세 환급받을 계좌를 기합니다.

'신고서 입력완료' 클릭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신고자 본인(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를 체크하고 '닫기'를 누릅니다.



이후에 증빙서류 첨부를 해야하는데
세금계선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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