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법무사없이 혼자 임차권등기명령 걸기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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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법무사 없이 혼자 임차권등기명령 걸기 1탄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하기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은 지났는데 혹은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2개월전 나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꼭 보셔야할 포스팅입니다...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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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집에서 법무사없이 임차권등기명령 거는
방법 처음부터 나오는 포스팅이에요!

잘 따라오시고 계신가요!
저번 포스팅에 이어 계속 설명드릴게요
이제 신청취지 및 이유 작성하기를 채워 넣겠습니다!

EX)
신청 취지 :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 임대차계약일자 : 2017.11.02
> 전세계약서상의 계약날짜 입력합니다.
2. 임차보증금액 : 금 50,000,000원
> 전세보증금 입력합니다.
3. 주민등록일자 : 2017.11.30
> 전입신고한 날짜로 등본을 뗐을때 기재된 날짜 적습니다.
4. 임 차 범 위 : 6층 603호
> 전세집 호수 적습니다.
5. 점유개시일자 : 2017.11.30
> 전세 잔금치루는 날짜로, 실제 살기시작한 날짜 적습니다.
6. 확 정 일 자 : 2017.12.05
> 확정일자받은 날짜로, 도장에 찍혀있는 날짜 적습니다.
신청이유 :
처음에 위와 같이 적혀있을 텐데 날짜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날짜 기입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수정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아닌데 수정하지않고 그대로 쓰지않으며, 그렇다고 장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첨부하기를 통해 작성된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도되지만 저는 그냥 입력한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 등록하기
아래 항목은 전세집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등록하는 항목입니다. 목록입력을 클릭합니다.
아래의 발급내역 혹은 등기고유번호/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하면 그 아래의 내용은 자동으로 입력되는데요
등기를 떼러 인터넷등기소로 갑니다. 아래 포스팅에 따로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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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부등본 발급하고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와 인터넷등기소와 연계되어있기 떄문에 등기를 발급받으면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손쉽게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오시죠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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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전자서명 > 공인인증서 인증합니다.
3단계 소송납부비용
앞서 결제했던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말고도 인지세와 송달수수료를 내야하는데
3단계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저는 인지세 송달수수료 합쳐서 4978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총 59980원이 들었네요
4단계 문서제출
아래 제출해야할 서류들을 이 단계에서 첨부해야합니다.
1. 본인 주민등록등본 2. 도면 3. 전세집 등기부등본 4. 임대차계약서 5. 임대인에게 이사가겠다고 연락한 내역
5번자료를 증거항목에 첨부하고
다음에 나머지 4개의 서류를 제출서류에 첨부합니다.
2번 도면 같은 경우에 저는 엑셀로 테두리그리기하고 눈금선 해제해서 만들었는데요 피피티 이용해도 됩니다.
너무 대충 제출하였다가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도면그리는 방법

1. 방위 표기 그리기
2. 해당 층의 구조를 그리고 전세집의 공간을 ㄱ,ㄴ,ㄷ,ㄹ 를 이용하여 구역 지정합니다. (혹 사각형이아니라면 ㅁ,ㅂ ....이용해서 구역지정합니다.)
서류제출도 마치면 정말 끝인데요!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라고 보정명령 송달이 오니 보고 다시 고치면됩니다.
* 문자로 보정명령 송달되었다고 연락오더라구요.
끝!!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취하를 해야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취하까지 간편하게 집에서 해결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클릭 마구마규
부탁드려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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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임차권등기명령 해제하기, 취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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