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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법무사 없이 혼자 임차권등기명령 걸기 1탄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하기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은 지났는데 혹은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2개월전 나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꼭 보셔야할 포스팅입니다...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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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등기명령 시작하기는 위 게시물부터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게시물을 찾으셨다는 건 전세금을 돌려받으셨다는 것이니 ㅠㅠㅜ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구요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에 든 비용까지 꼭 청구하세요
주셔야 취하한다고 하면 주실 수 밖에 없죠
자 그럼 임차권등기명령 취하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전자소송에 로그인합니다.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들어가시구요

밑으로 스크롤 쭉내리시면
신청관련문건 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오른쪽에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들어갑니다.

관할 법원 선택하시고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위와 같이 간단하게 신청이유를 작성합니다.
앗 그리고 저는 700원 주고 등기를 확인해보니
아직 임차권등기명령이 제꺼가 등록이 안되었더라구요
그래서 등기촉탁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지불하지 않고 바로 다음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등록되셨다면 우리 한번해봤죠???
신청할 떄 처럼 동일하게 결제해주시고 번호 등록해주세요!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7200원과 3000원!
잊으셨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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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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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는 등본만 올렸습니다!


한번 더 체크하고 접수완료하였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완료가 되면 사건접수되었고 취하되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한번 클릭해주시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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