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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납부하기

UdiE 2021. 9. 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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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oochuuu.tistory.com/m/90

[전자소송] 법무사 없이 혼자 임차권등기명령 걸기 1탄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하기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은 지났는데 혹은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2개월전 나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꼭 보셔야할 포스팅입니다...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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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oochuuu.tistory.com/m/91

[전자소송] 법무사없이 혼자 임차권등기명령 걸기 2탄

https://hoochuuu.tistory.com/m/90 [전자소송] 법무사 없이 혼자 임차권등기명령 걸기 1탄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하기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은 지났는데 혹은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2개월전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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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하기위해 계속 따라와주세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고 로그인하기 >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신규를 클릭합니다.



> 집행법원 제출용을 클릭하고 등기소를 선택합니다.
> 입력한 등기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란에 체크하고
> 납부금액은 기타등기에 해당하므로 3,000원을 입력합니다.
> 저장 후 결제를 선택하여 결제합니다.



결제하고 위와 같이 생긴 영수필확인서에 적힌 납부번호를 전자소송창에 입력합니다.


> 1. 등기촉탁수수료입력을 선택하고
> 2.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 3. 저장버튼누르면
> 4. 등기수수료목록이 등록됩니다.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및 등록이 끝입니다!

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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